법률
전세계약연장 개인간작성갱신권청구
임대인이 개인간작성하자고합니다.
1.계약갱신권사용5퍼이내 증액
2.기존계약서에 특약란에 기간연장 금액등써야되는지요?
3.아님 새로 작성해야되는데 기존계약서에 금액란은 어떻게 써야되는지요?
4.주의사항은 무엇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나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되 위와 같이 증액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