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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라마카크78
관대한라마카크7822.07.01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합니다.

연장계약에있어서 부동산을 끼지않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행사 등을 기재하여 계약하려고합니다.

이때, 중개인, 임대인, 임차인 셋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계약을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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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내영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재계약함. 임대차기간.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후 기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급적 대필수수료를 지급한 후 주변 부동산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재계약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기존계약서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는 특약을 넣어야합니다.

    보증금 인상시 인상금액에대해서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