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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

25.01.02

신규개업사업장 건강보험 건강검진 등록 방법

2023년에 개업했는데 현재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분들은 2024년에 입사했습니다.

2023년에도 가입한 근로자는 있었지만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EDI에는 아직 받은 건강검진대상자명단은 없습니다.

4대보험을 처음 가입할때 건강검진신청을 따로 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중도입사 및 중도퇴사여서 아직 명단이 안날라온건가요? 만약 아직 명단이 안왔으면 2024년 가입한 근로자분은 따로 등록 없이 명단 올때까지 기달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건강검진에 대한 체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라면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