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글을 올렸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내년에 아파트 입주하는데요
입예협에서 임원들 가족모임을 한다고 회비를 쓴다고 카페에 투표를 올렸습니다 찬성표가 더많았습니다 근대 그사실을 투표끝나고 알게됬습니다. 입주민단톡방에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들이 서로 싸우더라구요
저는 아파트 공금으로 굳이 가족까지 다불러 모임을 한다는거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들어 동네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분들이 댓글을 달았고 욕은 아니고 비방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찬성의견들 몇분이 저를 비방하는 댓글도 있었구요
입예협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검색을 해보니 고소를 당해도 불충분으로 벌금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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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네카페에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나 입장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은 아니나 결국 어떠한 사실 적시로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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