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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류분 매각 금지에 관한 판례

1979년 이후 유류분 소송 시효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면 1/2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아예 현금화할 수 없게 매각을 금지하고 싶은데 판례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유류분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위의 경우 유류분 청구권에 기초한 보전처분으로써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간 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