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매각 금지에 관한 판례
1979년 이후 유류분 소송 시효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면 1/2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아예 현금화할 수 없게 매각을 금지하고 싶은데 판례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유류분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위의 경우 유류분 청구권에 기초한 보전처분으로써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간 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