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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4.11.28

월세살고 곧 이사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첫 입주자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며 갱신해왔고 곧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 침대 프레임에 긁혀 벽지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교체시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2. 붙박이식 원룸인데 붙박이나 책상쪽에 나무재질로 코팅이 되어있고 생활기스가 있어 조금 까져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구해줘야할까요?

  3. 이사 전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4. 2년 계약인데 재갱신후 3개월 뒤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3개월동안만 어떻게 추가로 유지하고서 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이사 전 해야할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6.만약에 벽지나 기본 붙박이에 대해 전부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해야할 대처법이 있을까요?

7.보증금은 계약 완료시 받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걸까요? 만약에 조금 늦게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1. 장기수선충담금 반환받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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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침대 프레임에 긁혀 벽지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교체시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단순히 선이 그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붙박이식 원룸인데 붙박이나 책상쪽에 나무재질로 코팅이 되어있고 생활기스가 있어 조금 까져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구해줘야할까요? 생활기스로는 원상회복대상은 아닙니다.

    3. 이사 전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원상회복대상이 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2년 계약인데 재갱신후 3개월 뒤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3개월동안만 어떻게 추가로 유지하고서 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해지통보 후 3개월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이사 전 해야할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6.만약에 벽지나 기본 붙박이에 대해 전부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해야할 대처법이 있을까요? 단순한생활흔적이라고 주장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7.보증금은 계약 완료시 받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걸까요? 만약에 조금 늦게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종료시 돌려받으실 수 있고 임대인이 안주면 조금 늦게 받는 것입니다.

    1. 장기수선충담금 반환받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한걸까요? 네 당연히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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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으로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생활기스라는 부분이 사용상 불가피한 정도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핫야 하겠습니다.

    5. 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만 원상회복하겠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7.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서상 근거로 만료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8.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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