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7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 때가 거주한 지 딱 2년 입니다.
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입주 시기가 내년인 26년 9월(늦어도10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1년 2개월의 시간이 비어서 잠시 1년만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다 오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 월세를 딱 1년만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을 2달만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셋집 집주인은 지금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집을 매매를 내놓을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이 시골이다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ㅜㅜ
이런 상황에 질문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새로운 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2개월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본 계약 만료기간인 7월 말까지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이 연장 승계되기 때문에 2달 뒤인 9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거주가 가능한걸까요?
2.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전 합의 후 2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화녹음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2개월 연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3. 월세 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하루라도 더 거주를 하게되면 2년 이상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딱 1년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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