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공유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시 최고가매수신청인은 지위가 어떻게 되며,

최고가매수신청인은 낙찰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언제까지 매수신청을 취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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