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시험관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친자관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육의무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판례주의를 가미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이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일방이 단독의 결정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한 측에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경위로든 친 자녀라면 친 자녀로서의 법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