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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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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값 일부를 종업원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서 음식을에서 해물찜등 81000원 가량 시켜먹었어요. 키오스크로 최초 주문을 하면서 해물찜에 해물추가 메뉴를 눌러 주문을 했는데 최초시킨 해물찜에 포함해서 조리해서 손님에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손님은 종업원이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하며 해물추가분인 17000원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할때 경범죄의 제값을 치르지 않은 무전취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전취식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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