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공입니다..개인업자따라 한 15일 정도 일을했습니디
페인트공입니다...개인업자 밑으로 한 15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공사 대금이 사장에게 입금된거 같은데 이 사장은 저에게 하루하루 미루고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강력하거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켜 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업주 사업장이 등록된 지역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세요.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와 근로자분 양측에 연락을 할것입니다.
그 후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를 출석시키고 조사하거나 그전에 사업주가 겁먹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세요.
<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 안내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