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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한테 담당자와 관리부서에서 성함,주소,주민번호,올해 근로기간,직종 등 물어보면 이건 어떤 이유에서 물어보시는걸까요?내년도 채용건 사전심사 관련해서일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크게 차년도 계약연장을 위한 사전 심사 또는 공무직 전환 실태조사의 취지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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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그러한 정보를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 제3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왜 물어봤는지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의회나 근무인원 통계자료 작성 관련하여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형태의 전환에 대한 심사가 있다면 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근로기간, 직종 등을 관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통상인사, 급여, 4대보험 또는 차년도 인력운영, 채용 사전심사 자료 정비 등의 목적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의는 해당 기관만 알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