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자분께서의 질문

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한테 담당자와 관리부서에서 성함,주소,주민번호,올해 근로기간,직종 등 물어보면 이건 어떤 이유에서 물어보시는걸까요?내년도 채용건 사전심사 관련해서일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크게 차년도 계약연장을 위한 사전 심사 또는 공무직 전환 실태조사의 취지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그러한 정보를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 제3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왜 물어봤는지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의회나 근무인원 통계자료 작성 관련하여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형태의 전환에 대한 심사가 있다면 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근로기간, 직종 등을 관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통상인사, 급여, 4대보험 또는 차년도 인력운영, 채용 사전심사 자료 정비 등의 목적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의는 해당 기관만 알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