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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많이 소유하게 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 이익을 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불법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배포한 게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얻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죄,
이후 판매된 아이템이 정지 또는 회수되는 경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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