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질문

서울 관악구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따로 명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료가 5% 이내로 올린것만 확인이 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하나 더 궁금한것이 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 집을 사고 마지막에 팔때까지 여러번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야하는것인가요?

처음 2년간 전세가가 6억 5천이었는데, 다음 계약갱신에서 전세가가 많이 내려서 5억으로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변 전세가가 다시 오른 상태인데 그래도 5억이 5%이내로만 올려야하고 이걸 다음 계약시에도 계속 지켜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사고 처음 계약할 때 6억 5천이었으니 여기서 5%를 올린 가격만 아니라면 그 안에서 어느정도 올려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5억에서 6억으로 올려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이후 본인과 임차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 그 이후 5% 이상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하시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