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는 이중과세이며 잘못된 법 아닌가요??

2021. 05. 14. 20:08

국민들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월세를 받는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인세, 이자소득세 등을 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금을 내고 자산을 모으고나서 본인의 혈연에게 자산을 상속을 할때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즉 이중과세아닌가요????? 본인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거에서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모님이 노력해서 일을해서 세금을 잘 납부하였음에도 상속을 할때 또 세금을 내야하는게 옳은건가요??? 상속세 증여세를 거두는 명분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상속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들이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의 입법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2021. 05.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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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 것이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맞는다는 이유에서 규정되어 있고, 증여 역시 사실상 상속과 같은 취지에서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부과 되고 있습니다.

    2021. 05.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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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인세 등과 증여세, 상속세는 이 취지가 다른 세금으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2021. 05.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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