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소유의 토지의 소유자 한분의 소재를 모르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빠가 70중반의 나이이신데 할아버지가 소유하신집을 상속받으셨어요 집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붙어 있는 땅에 공동소유로 박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대략 그집을 샀을때가 아빠 기억으로는 초등(국민)학교때라 박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 수소문을 했으나 대략 60년 이상 지난 상태라 어르신들도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는듯해요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토지등기부를 통해 공동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실제 명의자가 거주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위해 우선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는 방법으로 수령/반송에 따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령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확인이 되지만 그게 아닌 반송이 된다면 또다른 공유자가 반송된 내용증명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발송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말했지만 공동명의자 중 다른 한분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고 질문처럼 할아버지 사망에 따라 질문자님 아버지께 상속이 된 상태라면 아버지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 이런 경우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등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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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의 소재를 찾아서 협의하거나 정말 연락이 끝내 안 되면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먼저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지분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예전 주소나 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주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초본 조회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공유지분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해서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 사유를 갖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