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이번 추미애 의원과 차진아 교수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든 의문이에요. 차진아 교수님이 '헌법기관'과 '헌법상 기관'을 구분하면서 말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헌법기관이나 헌법상기관이나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말이고, 해당 교수님이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셨던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