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행원이 육아휴직 중 주간대학원 진학 및 근로봉사장학 가능한가요 ?
금융과 연관성이 없는
주간대학원(주 13시간 이내) 으로 진학
근로봉사장학(주5-10시간, 한 학기 80-120만원)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아이 양육하는 시간외에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사유는 배우자의 학업 종료 - 졸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에 제가 양육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대학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내외부로 제재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은행에 질의하는 게 빠르겠지만, 사례나 판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