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신기한전갈
일반적으로신기한전갈

은행원이 육아휴직 중 주간대학원 진학 및 근로봉사장학 가능한가요 ?

금융과 연관성이 없는

  1. 주간대학원(주 13시간 이내) 으로 진학

  2. 근로봉사장학(주5-10시간, 한 학기 80-120만원)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아이 양육하는 시간외에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사유는 배우자의 학업 종료 - 졸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에 제가 양육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상황입니다.)

  4. 향후에 대학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5. 은행 내외부로 제재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은행에 질의하는 게 빠르겠지만, 사례나 판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및 근로봉사 자체가 육아휴직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은행)에 승인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대학원 진학 및 일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학업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행위는 겸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