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땅에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는데 어머님한테 돈을 지불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어머니 땅에 건물을 짓어서 임대업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안드리고 임대업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부모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짜로 쓰면 나라에서 법적 제한을 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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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이슈는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어머니는 해당 토지를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
해당 토지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