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제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어머니가 지급하시면 증여로 잡히나요?

제 건물에 대한 공사 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건축업체와 했을때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어머니가 지급하시면 증여로 잡히나요?

어머니의 지분은 없는 건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을 어머님이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게 하는 등의

      재산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의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 소득이 자녀

      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