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게 하는 등의
재산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의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 소득이 자녀
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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