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어머니가 지급하시면 증여로 잡히나요?
제 건물에 대한 공사 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건축업체와 했을때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어머니가 지급하시면 증여로 잡히나요?
어머니의 지분은 없는 건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을 어머님이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게 하는 등의
재산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의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 소득이 자녀
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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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