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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뿔영양277
어머니께서 노령이라 이체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제가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등을 지불하고
남은 차액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용도로 제게 2천만원 이체한 것도 증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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