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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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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후 사기금액을 회수하려면

저와 A씨가 같이 J씨를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서 수사중인 상태입니다

J는 경찰 수사 중에도 거짓말 진술과 1년여 가까이 배쨋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오는중이라 검찰수사후 결정문이 내려져도 사기금액 회수가 어려울듯한데 또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는지 아니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 추심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J씨 명의의 재산은 없고 직업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씨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다고 해도 승소확정판결문이 없는 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기소여부를 보고 구공판기소가 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은 형사재판을 지켜보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그 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고 직업 또한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