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 현재 월 170만원에 상여 연 2회로 8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입니다. 이 계약을 2019년에 했고 아직 그대로에요.
차인지급액이 158만원정도 되구요.
노동법에 어긋나는 금액인가요?
+ 혹시 퇴직금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고용·노동
그리고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입니다. 이 계약을 2019년에 했고 아직 그대로에요.
차인지급액이 158만원정도 되구요.
노동법에 어긋나는 금액인가요?
+ 혹시 퇴직금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