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현재 월 170만원에 상여 연 2회로 8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입니다. 이 계약을 2019년에 했고 아직 그대로에요.
차인지급액이 158만원정도 되구요.
노동법에 어긋나는 금액인가요?
+ 혹시 퇴직금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에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주지 않으셨기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09:00~18:00,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20년의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