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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고소와 참고를 위해 검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증거물을 출반입이 불가능한지? 양이 많아서 복사업체에 복사 혹은 재출력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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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한 것은 해당 사건의 수사 내지 증거자료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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