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의 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기중에 생기부작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학사일정으로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중인 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가 학기말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육아휴직중인 교사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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