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의 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기중에 생기부작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학사일정으로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중인 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가 학기말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육아휴직중인 교사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고용·노동
중고등학교는 학기중에 생기부작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학사일정으로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중인 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가 학기말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육아휴직중인 교사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