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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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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대급금만 처리하면 된다'에 의문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공제면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차변에 계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금 징수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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