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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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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상실이 안되어 직장이 2~3개로 떠도 개인은 불이익이 없나요??

5월에 이직이 잦아서 지금 자격득실조회를 하면

상실되지 않은채로 2개 직장이 뜨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3개여서 회사 연락해서 상실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계속 연락하려니 힘이들고 번거로운데

그냥 둬도 개인은 상관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된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의 산정이나 실업급여, 지원금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에게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4대 보험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상실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때는 회사 또는 공단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상실신고만 지연하는 경우라면 중복가입이

      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뒤는게라도 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