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가 철수해서 비자발적인이유로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56일이라 못받게되었는데
그이후에 이번년도 1.20~2.4일까지 주 5일 근무 명절쉬고 자발적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진 모름)
이 이후에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 퇴사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