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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뿔영양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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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은 내년 26년 2월이구요.

의왕 아파트 전세 내년 2월 재계약,

근데 8월 말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내놓고 오늘 어떤분이 계약을 한다고 허시네요.

근데 처음 들어올땨 4년은 살수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짜증이나네여.

이삿짐 비용 들어올때 입주청소 40만원 최근 예어컨 청소 30만원등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내일 부동산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여청했는데 내일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를 간다는 특약?? 약속?? 그걸 써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4개월 전인데 제가 갱신계약권을 사용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약올라서 미치겠네요.

이거 방법없이 제가 아무 보상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매매자는 실거주 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 기사랑 관련 없을까요??

https://news.suwon.go.kr/?p=17&viewMode=view&reqIdx=202103241637378079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되기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로 보아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게 될 경우는 그냥 퇴거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이유로 협상을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우선 주변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확실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공고히 해서 이사비등으로 협상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왕 아파트 전세 내년 2월 재계약,

    근데 8월 말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내놓고 오늘 어떤분이 계약을 한다고 허시네요.

    근데 처음 들어올땨 4년은 살수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짜증이나네여.

    이삿짐 비용 들어올때 입주청소 40만원 최근 예어컨 청소 30만원등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내일 부동산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여청했는데 내일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를 간다는 특약?? 약속?? 그걸 써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4개월 전인데 제가 갱신계약권을 사용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약올라서 미치겠네요.

    이거 방법없이 제가 아무 보상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매매자는 실거주 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퇴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에어콘 수리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한 번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초 2년 임대차 이후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직계비속이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때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도 현재 임차권 문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 또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인이 입주한다면 이 또한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 이야기와 동시에 말씀처럼 계약 당시 4년 보장을 받았고 이사비와 에어컨 청구비 등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주신 기사가 2021년도 판례에 해당되나,이후 상위기관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택을 새로 매수한 매수인도 실거주의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추가로 있었기에 중개업무에서는 사실상 바뀌는 새 임대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등기이전을 마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손실이 있을수 있겠으나, 현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혀도 거절가능기간내 임대인이 바뀌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사실상 계약연장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