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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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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취하 관련 질문이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는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으로 신청을 해야했어서 기존에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취하하고싶은데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신청취하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청 취하서 내지 소취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지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취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취지만 정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정정이 가능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