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ㅂㅇㅇㅇㅇ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는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으로 신청을 해야했어서 기존에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취하하고싶은데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신청취하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청 취하서 내지 소취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지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취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취지만 정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정정이 가능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