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전사소송 소취하 하고 소송비용내야하나요?
이틀전 전자소송을햇고
지금 진해즁사건으로 재판부는 미배당상태인데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것도 소송비용을 납부해야하나요?
다시 소장을 작성하려고 취하한거거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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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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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소취하를 하신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