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채음란법 1대1채팅인데 처벌가능한가요?
피파라는 축구게임에서 제가 극장골로 이겼는데 골넣자마자 입에담기 어려운 욕설과 성희롱발언 저희 어머니에게도 하였습니다 통매음신고시에 반려당할정도인가요? 처벌가능할까요?
이렇게 욕설을했습니다 풀화면캡쳐로해놨으며 게임사 고객센터에 채팅로그요청도했습니다 처벌꼭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이 모든 사실관계의 전부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