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채음란법 1대1채팅인데 처벌가능한가요?
피파라는 축구게임에서 제가 극장골로 이겼는데 골넣자마자 입에담기 어려운 욕설과 성희롱발언 저희 어머니에게도 하였습니다 통매음신고시에 반려당할정도인가요? 처벌가능할까요?
이렇게 욕설을했습니다 풀화면캡쳐로해놨으며 게임사 고객센터에 채팅로그요청도했습니다 처벌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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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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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이 모든 사실관계의 전부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