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무기간 2년 미만
화학공장 공정 직접생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해서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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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참가의 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 승소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등이 중요하며 기간을 두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