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는 퇴사 통보 기간이 다른가요.
현재 회계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퇴사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년도 회계 정산까지는 끝내고 가겠다고 말하였구요.
그랬더니 지침상 회계 담당자는 퇴사하기 3달전에는 통보해야하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회계담당자는 전년도 회계감사까지 다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가요
원래 회계담당자는 퇴사통보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퇴사통보할 필요는 없고,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담당자라고 하여 사직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사직통보기간을 두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제2항에서 규정된 30일의 통보기간보다 장기간의 통보기간(3개월)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담당자라 하여 민법의 적용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1개월전에 통보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담당자라고 하여 법적으로 퇴직에 관련한 의무기간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상호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규정은 직업의 종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