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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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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사 사무실 자료 2019년~2021년까지 3개년치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잘 못한 부분을 제가 다 수정해야 하나요. 업무 지시자도 상사가 아닌 상사 와이프분이 하십니다.(등기 이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필요한 업무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업무외 부당한 지시 나 기타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등기이사인 상사 와이프의 업무지시범위내에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맞추라는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