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사 사무실 자료 2019년~2021년까지 3개년치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잘 못한 부분을 제가 다 수정해야 하나요. 업무 지시자도 상사가 아닌 상사 와이프분이 하십니다.(등기 이사)
안녕하세요.
2021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사 사무실 자료 2019년~2021년까지 3개년치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잘 못한 부분을 제가 다 수정해야 하나요. 업무 지시자도 상사가 아닌 상사 와이프분이 하십니다.(등기 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등기이사인 상사 와이프의 업무지시범위내에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맞추라는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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