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서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이후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한 차례 거쳤는데 간이대지급금 관련해 질문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3,17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요, 2025년 5월 9일에 간이 대지급금 3,152,860원을 지급 받았고 남은 돈은 17,860원인데 이자 계산을 할 때 ,
24년 8월 9일부터 대지급금 받은 25년 5월9일 까지의 연 20% 이자 476,042원 ,
이후 24년 8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남은 원금 17,860원의 연 20% 이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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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2024. 8. 9. ~ 2025. 5. 9.
원금 전액(3,170,720원)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발생
2025. 5. 9. 이후
따라서 잔여 원금 17,860원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8월 9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3,170,720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2025년 5월 10일부터 변제일까지 17,860원 및 17,860원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