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및 주휴수당문의 제가 계산이 안되요ㅠ

하루12시간 주6일 근무예요

계산이 안되네요 노동청 진정중인데 20개월 일했구요 제가 받아야 할 급여와 주휴수당좀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가정하고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72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3,587,2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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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또는 시급), 실제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며, 하루 12시간, 주6일이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휴일/야간수당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1주에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