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너무 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객센터에서 계산을 안해주네요ㅠㅠ
23년 부터 근무해서 25/12월에
퇴사 했습니다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이라 신고하고 싶어서요
주6일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
230만원 급여 받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임금 미달로 되어있는데 맞는지요?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기준 휴게시간 제외 한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로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임금지급시간 243.76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 임금 지급시간 261.14시간이 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19,230원 정도
위 총 임금지급시간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23년 최저월급이 되고//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2024년 최저월급이 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월 유급시간은 약 243.76시간이므로 23년 기준 2,344,971 원 / 24년 2,403,474 원 / 25년 2,444,913 원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으로 23년 기준 2,512,167 원 / 24년 2,754,840 원 / 25년 2,619,234 원입니다
*산정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최저임금 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연장 8시간*4.345주*1.5)*10,030원=2,619,23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9+8시간*4.345주)*10,030원=2,444,91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