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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망한예술가
어쩐지유망한예술가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너무 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객센터에서 계산을 안해주네요ㅠㅠ

23년 부터 근무해서 25/12월에

퇴사 했습니다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이라 신고하고 싶어서요

주6일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

230만원 급여 받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임금 미달로 되어있는데 맞는지요?

계산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기준 휴게시간 제외 한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로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임금지급시간 243.76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 임금 지급시간 261.14시간이 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19,230원 정도

    위 총 임금지급시간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23년 최저월급이 되고//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2024년 최저월급이 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월 유급시간은 약 243.76시간이므로 23년 기준 2,344,971 원 / 24년 2,403,474 원 / 25년 2,444,913 원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으로 23년 기준 2,512,167 원 / 24년 2,754,840 원 / 25년 2,619,234 원입니다

    *산정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최저임금 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연장 8시간*4.345주*1.5)*10,030원=2,619,23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9+8시간*4.345주)*10,030원=2,444,91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