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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칠면조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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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변경하게 되면 내년 본인부담상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머니께서 장기간 병원에 계신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문제로 건강보험료가 낮은 누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기준으로 10월에 어머니를 누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변경하게 되면 내년 본인부담상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