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 차가 주차 되어 있는데 포트 차량 같애요. 왼쪽 주고 있는 쪽으로 매섭게 끌 혀 있고, 파 에 있어요. 블랙박스 로도 확인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된 제 차에 한 번도 칠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사고 나지 않는 차량인데 왼쪽 뒷범퍼 쪽 주고 죽 부터 치약에서 포드 촬영을 추정 돼요. 그의 찢어지기 직전 까지 끌고 누군가 도주 했어요. ccTV로 확인이 안돼요.

보험회사에서 보 가는데 견적이 1,000,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로 찾으 수 없어서 경찰이 접수 해놨어요. 앞뒤로 감식 카메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처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거나 직접 비용처리를 하여셔 할 것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대물 접수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는 대차를 하거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은 되지 않고 1년간 할인유예만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가 충돌후 도주한 경우에 대처법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차량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로도 식별이 안되고 경찰서에 접수한 현재상황에서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볼수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상대방측의 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