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5억원 이상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또는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을 한 경우 해당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추정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출액 등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사용처가 확인
되지 아니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2억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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