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했는데 문제없는 부분이겠죠?
은행에서 주담대 진행하며 은행원께서 등기권리증 앞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해서
복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문제없는 거겠죠??
문서 아래 설명을 보니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만 알려주면 된다고 적혀있어서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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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에 붙어있는 보안스티커는 일련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스티커를 붙여 반환합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만 알려주면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사용하는 확인서면이라는 제도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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