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음화반포죄 3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의 공식카페에서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그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 부분은 잘랐지만 누가봐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캐 하는 장면과 제목,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대상은 미성년자이고 해당 카페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때 제가 3자긴 하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음화반포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 증거들은 있는 상태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수사접수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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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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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햊리 수 있습니다.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