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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8.06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이럴때 성립되나요?

A라는 사람이 게임카페에 닉과 함께 박제를 먹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카페닉과 게임닉은 동일하며 이 닉을 1년이상 써왔고 A의 온라인친구들이 같은 카페에 있습니다

A가 신상을 올린건 없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은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간단한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카페 같이 하는 온라인지인이 신상을 알고있어서 성입된다고하면 어디까지 알고있어야하나요 이름 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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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왔고, 온라인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지인들이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은 질문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