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 비밀을 유지했다가...
(갑)이 친한 (을)이 만나서 싫어하는 사람(정)에 대해 안좋았던 일에 대해 험담하였다.
아무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을)이 친한 (병)에게 (갑)이가 얘기했던 험담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병)은 (갑)이가 싫어하는 사람(정)이 친한 사이인데 그 험담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후 (정)이 (갑)을 날 왜 험담하느냐며 회사에 회장님에게 알렸다.
근무처에 계약직이라 근무평가 및 계약종료 시키게 될 경우 법적으로 고소 가능여부?
갑 을 정 사이에 대해 고소 가능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형사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