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소득세 허위 신고 문의드립니다

슬거****
2019. 06. 18. 10:44

안녕하세요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회사 사장이 4대 보험 및 급여 연체가 있어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6개월 더 일했습니다.물론 말로는 계속 내준다고 했고요...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현재 정규직 근무시 국민연금이 4개월 미납 되어있고요..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6개월치 금액이 20%밖에 납부 하지 않았네요..물론 소득 신고도 그만큼의 금액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말로하면 계속 해준다 말만 하고 안되겠네요..이걸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요?국민연금 및 세금 안낸것까지 같이 묶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공제 후 고의적입 미납시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관서에 신고가 가능하시며,

소득 허위신고는 관할 세무소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둘다 형사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고 기간 내에 시정이 안될 경우 상기와 같이 신고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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