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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어새66
세련된지어새6621.04.26

주택가 개 소음 어떻게 해야되나요?

집들이 붙어있는 주택가에서 살고있는데

옆집이 주택 옥상에서 개를키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짖어대는통에 밤잠을 설칩니다

대응할방법이 어떻게 될까여?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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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와 관련된 단속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옆집에서 발생하는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다면 질문자분은 옆집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심신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애완견의 짖는 소리등이 크게 문제가 되나 바로 처벌 등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즉 정신적 손해로 치료 등을 한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05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