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 전 아는 사람을 통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평에 60만원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평당 40만원이었어요. 나머지 20만원씩은 아는 사람 본인이 중간에서 채갔다고 합니다. 이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경우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알선인이 시세를 속이고 차익을 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함)와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년 전 거래라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적 청구 가능성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정당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하게 하여 차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통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 경우 3년, 계약관계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점과 권리 유형을 따져야 합니다.형사적 대응
알고도 시세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공소시효는 편취금액에 따라 다르며, 수년이 지났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중요성
당시 매매계약서, 돈을 지급한 내역, 상대방이 평당 60만원이라 언급한 문자·녹취, 그리고 실제 시세가 40만원이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진술한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대응 방안
우선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차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 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년 전 거래라면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핵심이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세보다 비싼 것처럼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하여 그 취소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