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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돌고래92
대견한돌고래92

입사지원서에 경력위조 한 동료 어떻게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

입사지원서에 경력위조 한 동료 어떻게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랑 내용이 안 맞고(경력증명서가 아닌 계약서를 증명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음), 허위작성한 내용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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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내용은 회사의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분께서 다른 동료 근로자의 허위 경력 등에 대해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경력 사항 등도 다른 동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허위작성이 확실하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 허위작성이 맞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서의 경력 위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인사팀에 신고를 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경력위조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인사팀이 있으면 회사 인사팀에 제보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력사칭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해고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이를 확인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징계 등)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