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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애스턴마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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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품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 제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운영사A가 경품행사를 진행예정입니다. 운영사A가 재화를 매입하여 경품 지급 후 매입실비를 당사에 청구시 질문드립니다.

  1. 운영사A는 자기들 매입세액까지 당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2. 경품의 공급가가 1000원,부가세가 100원이면 A사는 당사에 1100원을 청구해야 할지 아이면 (1000+100)의 10%를 포함하여 1210원을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질문자님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전액 공제받는 다는 하에는 동일하게 부가세 포함 1,100원 발급하시면 됩니다.